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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에게 이런 혜택이?…새해 달라지는 고용노동분야 11가지
구분 카드뉴스 등록일 2019.01.24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242
첨부파일

1.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19.1.1.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19년에도 계속 지원합니다.

3.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추진
구직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취업준비 비용’지원을 위해 ’19년부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지원금 인상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고용할 때 지원하는 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합니다.

5.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6.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19.1.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가 인상됩니다. 수요 저조 및 정규직전환지원사업과의 중복으로 인해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제도가 폐지되고,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로 통합지원됩니다.

7.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 원으로 인상
’19.1.1.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60만 원에서 월 18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8.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
수요 저조 및 정규직전환 지원사업과의 중복으로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이 2019년 1월 1일 폐지되고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 지급됩니다.

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0.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는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 동안 월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1. 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등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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