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19.1.1.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19년에도 계속 지원합니다.
3.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추진
구직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취업준비 비용’지원을 위해 ’19년부터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지원금 인상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고용할 때 지원하는 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합니다.
5.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6.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19.1.1.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가 인상됩니다. 수요 저조 및 정규직전환지원사업과의 중복으로 인해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제도가 폐지되고,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로 통합지원됩니다.
7.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 원으로 인상
’19.1.1.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60만 원에서 월 18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8.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폐지,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
수요 저조 및 정규직전환 지원사업과의 중복으로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이 2019년 1월 1일 폐지되고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통합 지급됩니다.
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0.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 금액 인상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는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 동안 월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1. 건설기계 특고 및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등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