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을 통해 중요한 소식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격증관리시스템 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새소식 상세보기
제목 2017 관광종사원(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정기시험 합격자 자격 등록, 발급 안내
등록일 2017.12.26 조회수 5001
첨부파일

1. 신청기간 : 2017. 12. 27(수) 15:00 ~ 2018. 2. 26(월) 18:00

* 관광진흥법 38조 2항에 의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 등록 필요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우편신청, 방문신청 불가)

* 붙임 ‘신청방법 안내문’ 참조

 

3. 필요서류(스캔 후, 온라인 신청 시 첨부)

- 내국인 : 합격자 본인 명의 ‘기본증명서’ 1부

* 본적지 확인, 신원조회 목적으로 각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외국인 : 신분증 사본(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1부

- 내/외국인 공통 : 자격증에 사용할 사진 변경을 원할 시, 반명함판(3*4) 사진 파일 제출

 

4. 발급비용 및 결제방법

- (발급비용) : 7,800원 (발급 수수료 5,000원 + 택배 발송비용 2,800원)

- (결제방법) : 온라인 신청 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한 경우는 자격증 담당자에게 결제방법 별도문의 요망

 

5. 결격사유

- 관광진흥법 제7조 1항 및 제38조 5항에 의거,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자

 

6. 참고사항

- 자격증 발급 소요기간 : 신원조회 완료 후 2주일 이내 발송

* 개별 결격사유 신원조회 일정에 따라 소요기간은 가감될 수 있음

- 자격증은 발급신청 시 기재된 주소로 택배발송 되므로 우편번호, 도로명 주소, 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 요망

 

7. 문의 : 한국관광공사 관광인력교육팀 자격증 담당자

☎ 033-738-3716, 3715, 3710

* 근무시간 : 월~금 09:00~12:00, 13:00~18:00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