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17. 12. 27(수) 15:00 ~ 2018. 2. 26(월) 18:00
* 관광진흥법 38조 2항에 의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 등록 필요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우편신청, 방문신청 불가)
* 붙임 ‘신청방법 안내문’ 참조
3. 필요서류(스캔 후, 온라인 신청 시 첨부)
- 내국인 : 합격자 본인 명의 ‘기본증명서’ 1부
* 본적지 확인, 신원조회 목적으로 각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외국인 : 신분증 사본(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1부
- 내/외국인 공통 : 자격증에 사용할 사진 변경을 원할 시, 반명함판(3*4) 사진 파일 제출
4. 발급비용 및 결제방법
- (발급비용) : 7,800원 (발급 수수료 5,000원 + 택배 발송비용 2,800원)
- (결제방법) : 온라인 신청 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한 경우는 자격증 담당자에게 결제방법 별도문의 요망
5. 결격사유
- 관광진흥법 제7조 1항 및 제38조 5항에 의거,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자 |
6. 참고사항
- 자격증 발급 소요기간 : 신원조회 완료 후 2주일 이내 발송
* 개별 결격사유 신원조회 일정에 따라 소요기간은 가감될 수 있음
- 자격증은 발급신청 시 기재된 주소로 택배발송 되므로 우편번호, 도로명 주소, 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 요망
7. 문의 : 한국관광공사 관광인력교육팀 자격증 담당자
☎ 033-738-3716, 3715, 3710
* 근무시간 : 월~금 09:00~12:00, 13:00~18:00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