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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텔관리사) 2017 정기시험 합격자 대상 자격증 신규발급 신청 안내
등록일 2016.12.30 조회수 1095
첨부파일

1. 신청기간 : 2016. 12. 28(수) ~ 2017. 2. 27(월)

   * 관광진흥법 38조 2항에 의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초과 후 발급신청 시, 

      자격이 상실되므로 주의요망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스마트폰, 우편신청, 방문신청 불가)

   * 붙임 ‘신청방법 안내문’ 참조

 

3. 필요서류(스캔 후, 온라인 신청 시 첨부)

  - 내국인 : 합격자 본인 명의 ‘기본증명서’ 1부

    * 본적지 확인, 신원조회 목적으로 각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외국인 : 신분증 사본(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1부

    * 단, <관광진흥법 제7조 1항>에 의거하여 공사에서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급

  - 내/외국인 공통 : 자격증에 사용할 사진 변경을 원할 시, 반명함판(3*4) 사진 파일 제출

 

4. 발급비용 : 7,800원 (발급 수수료 5,000원 + 택배 발송비용 2,800원)

  - 온라인 신청 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5. 참고사항

  - 자격증 발급 소요기간 : 신청 후 최대 1개월 소요

   * 결격사유(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확인을 위한 개별 신원조회 등 필요

  - 자격증은 발급신청 시 기재된 주소로 발송되므로 우편번호, 도로명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 문의 : 한국관광공사 인력양성팀 자격증 담당자

☎ 033-738-3716, 3715, 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