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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관광종사원(관광통역안내사, 호텔관리사) 시험 합격에 따른 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
등록일 2023.12.13 조회수 2904
첨부파일

2023년도 관광종사원(관광통역안내사, 호텔관리사) 시험 합격에 따른 자격증 발급 신청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확인 바랍니다. 

 

□ 신규 발급 신청기간

ㅇ 관광통역안내사 : 2023. 12. 21() 오전 10시 ~

ㅇ 호텔관리사 : 2023. 12. 28() 오전 10시 ~

 

여백 휴먼명조, 10pt, 줄간격 160)

□ 신규 발급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PC 및 모바일 가능우편·전화 및 방문신청 불가)

  - 관광in’ 사이트-우상단 자격증발급’ 클릭(https://academy.visitkorea.or.kr)

  - 상세 발급절차 첨부파일 참조

(백 휴먼명조, 10pt, 줄간격 160)

□ 신규 발급비용 및 결제방법

 

발급비용

8,620 (발급비 5,000등기 발송비 3,620)

결제방법

신용카드네이버페이, PAYCO, L.pay 中 1

 결제오류 발생시 문의처(☎ 033-738-3860)

 

(백 휴먼명조, 10pt, 줄간격 160)

□ 사진 및 제출 서류  사진 규격 첨부파일 참조

 

내국인

신청화면에 등록되어 있는 사진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경우  사진 추가 등록 불필요

규격에 맞지 않은 사진의 경우 보완요청 예정(문자 안내)이며  보완완료시 자격증 발급이 가능함

※ 보완요청 및 개인사유 등의 이유로 사진 변경 시 반명함판(3x4) 사진을 스캔하여 신청 화면에 등록(업로드)

외국인

신분증 사본(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스캔하여 신청 화면에 등록(업로드)

외국국적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신분번호(거소신고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이 변경되어 기재변경 요청시 등록번호변경확인서 추가 첨부

신청화면에 등록되어 있는 사진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경우  사진 추가 등록 불필요

규격에 맞지 않은 사진의 경우 보완요청 예정(문자 안내)이며  보완완료시 자격증 발급이 가능함

※ 보완요청 및 개인사유 등의 이유로 사진 변경 시 반명함판(3x4) 사진을 스캔하여 신청 화면에 등록(업로드)

 

□ 결격사유 조회  신규발급 신청자 대상 공사가 조회 예정

ㅇ 관광진흥법 제7조 1항 및 제38조 5항에 의거결격사유 조회 결과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함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여백 휴먼명조, 10pt, 줄간격 160)

□ 참고사항

ㅇ 자격증 발급 소요 기간 

  - 심사(서류검토 및 결격조회) 후 발급이 진행되며 ‘발급완료’ 후 최대 2주 이내 발송

  ※ 규격에 맞지 않은 사진, 정보 오기입 등의 이유로 보완요청시 자격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

ㅇ 배송지 주소를 기준으로 등기발송 되므로 우편번호, 도로명 주소, 연락처 등 정확하게 기재

ㅇ 영문명은 성과 이름을 분리하여 대문자로 입력

 

□ 관광종사원 관련 문의처 평일(월∼금) 09:00-11:30, 13:30-18:00 (토·일·공휴일 제외)

ㅇ 자격시험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ㅇ 자격증 발급 관련 한국관광공사(033-738-3756)

ㅇ 자격증 발급비용 결제 오류 관련 한국관광공사(033-738-3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