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관광종사원(관광통역안내사, 호텔관리사) 시험 합격에 따른 자격증 발급 신청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확인 바랍니다.
□ 신규 발급 신청기간
ㅇ 관광통역안내사 : 2023. 12. 21(목) 오전 10시 ~
ㅇ 호텔관리사 : 2023. 12. 28(목) 오전 10시 ~
여백 : 휴먼명조, 10pt, 줄간격 160)
□ 신규 발급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PC 및 모바일 가능, 우편·전화 및 방문신청 불가)
- ‘관광in’ 사이트-우상단 ‘자격증발급’ 클릭(https://academy.visitkorea.or.kr)
- 상세 발급절차 첨부파일 참조
(여백 : 휴먼명조, 10pt, 줄간격 160)
□ 신규 발급비용 및 결제방법
발급비용 | 8,620원 (발급비 5,000원+ 등기 발송비 3,620원) |
결제방법 | 신용카드, 네이버페이, PAYCO, L.pay 中 택1 |
※ 결제오류 발생시 문의처(☎ 033-738-3860) |
(여백 : 휴먼명조, 10pt, 줄간격 160)
□ 사진 및 제출 서류 * 사진 규격 첨부파일 참조
내국인 | 신청화면에 등록되어 있는 사진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경우 사진 추가 등록 불필요 단, 규격에 맞지 않은 사진의 경우 보완요청 예정(문자 안내)이며 보완완료시 자격증 발급이 가능함 ※ 보완요청 및 개인사유 등의 이유로 사진 변경 시 반명함판(3x4) 사진을 스캔하여 신청 화면에 등록(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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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신분증 사본(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스캔하여 신청 화면에 등록(업로드) 외국국적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신분번호(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변경되어 기재변경 요청시 등록번호변경확인서 추가 첨부 |
신청화면에 등록되어 있는 사진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경우 사진 추가 등록 불필요 단, 규격에 맞지 않은 사진의 경우 보완요청 예정(문자 안내)이며 보완완료시 자격증 발급이 가능함 ※ 보완요청 및 개인사유 등의 이유로 사진 변경 시 반명함판(3x4) 사진을 스캔하여 신청 화면에 등록(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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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조회 * 신규발급 신청자 대상 공사가 조회 예정
ㅇ 관광진흥법 제7조 1항 및 제38조 5항에 의거, 결격사유 조회 결과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함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여백 : 휴먼명조, 10pt, 줄간격 160)
□ 참고사항
ㅇ 자격증 발급 소요 기간
- 심사(서류검토 및 결격조회) 후 발급이 진행되며 ‘발급완료’ 후 최대 2주 이내 발송
※ 규격에 맞지 않은 사진, 정보 오기입 등의 이유로 보완요청시 자격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
ㅇ 배송지 주소를 기준으로 등기발송 되므로 우편번호, 도로명 주소, 연락처 등 정확하게 기재
ㅇ 영문명은 성과 이름을 분리하여 대문자로 입력
□ 관광종사원 관련 문의처 평일(월∼금) 09:00-11:30, 13:30-18:00 (토·일·공휴일 제외)
ㅇ 자격시험 관련 :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ㅇ 자격증 발급 관련 : 한국관광공사(☎033-738-3756)
ㅇ 자격증 발급비용 결제 오류 관련 : 한국관광공사(☎033-738-3860)